베트남 국제결혼 후 재산 문제,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호치민 10년 거주자가 베트남 민법과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투자나 국제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한번 읽어보세요.
베트남 국제결혼, 재산 문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호치민 사는 T입니다. 뉴스나 유튜브에 자주 올라오는 것 중 하나가 재산 관련 사건 사고입니다.

간혹 답답해서 직접 물어보는 전화를 받아본 적도 있어요.
오늘은 베트남 민법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베트남 재산 문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중심으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보다 훨씬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이혼 시 재산분할,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먼저 기본부터. 베트남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무조건 5대5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결혼 전 보유 재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즉, 결혼 중에 생성된 재산만 5대5로 나눕니다.
한국처럼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이런 거 없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든 길든, 귀책사유가 있든 없든, 결혼 중 생성된 재산이면 무조건 5대5.
얼마 전 교민 카페에 올라온 상담글이 딱 이 케이스였어요.

결혼할 때 와이프가 호이몬(베트남 지참금 편 https://hcmc1.tistory.com/1 참고)을 꽤 많이 받아온 모양인데, 아내 명의로 아파트 두 채와 몇 군 대의 토지가 있고, 아내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생각 중인데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가 요지인데, 결론은 제로. 한푼도 받을수 없습니다.
호이몬, 즉 친정부모가 준 상속분은 모두 아내에게 귀속되어 귀책사유나 결혼 기간과 상관없이 아내의 재산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바이 하나 팔 때도 와이프 서명이 필요

베트남익스프레스에 얼마 전 재미있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미혼일 때 오토바이를 샀는데, 이후 결혼을 했고, 총각때 산 오토바이를 팔려고 하니 와이프 서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매 당시 미혼이었다는 미혼증명서는 기간 만료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서류를 새로 받거나, 와이프의 허가(?)를 받아야 팔수 있는 상황.
중고 오토바이 하나를 팔 때조차 이렇게 복잡한 게 베트남 민법입니다.
합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처벌 받습니다. (법률 282/2025 안전, 질서 및 사회 안전 44조 해당)
그럼 왜 이렇게 재산 사건 사고가 많을까?
대표적인게 세가지입니다.

하나, 결혼 전에 재산을 이전한 경우.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결혼 전 증여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요. 결혼 전에 땅이나 아파트를 여성 이름으로 해줬다면, 그건 이미 내것이 아닙니다. 위에 왕촌TV에 나왔던 내용이 그거죠.

둘, 함부로 포기각서를 써준 경우.
어설프게 아는 분들이 "외국인은 포기각서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카더라는 이렇게 위험합니다. 심지어 투우부부조차 포기각서가 당연하듯 얘기 하던데, 큰일납니다.
부동산이나 동산 구매 시 대출을 받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은행이 처분해야 하는데 외국인이다 보니 해외 거주 가능성, 언어 문제 등의 이유로 요구하는 거지, 법적 근거가 있거나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즉, 대출과 관련이 없는데 포기각서를 써야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와이프도 믿지 마세요.

종종 한국분들도 뭐모르고 "외국인은 포기각서 써야 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베트남 잘 모르는 분입니다. 술이나 같이 먹고 마사지나 같이 다니시고, 믿거나 뭘 같이 하진 마세요.

셋, 한국에서 돈을 보내 장인 장모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
베트남 부동산이 핫하다고 또는 추후 베트남 거주를 위해 베트남 땅이나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와이프 이름으로 구입하면 그나마 부부 공동재산이니 패스. 그런데 장인, 장모 이름으로 구매했다. 그 재산 없어졌다 생각하세요. 부부간 재산 처분은 동의가 필요하지만 장인, 장모 이름이면 증여입니다. 지금부터 님과는 1도 관계없는 재산입니다. 포기각서와 마찬가지 의도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해외거주 베트남인도 부동산 구매 모두 가능합니다.
호치민 사는T의 추천방법
위에 세번째 방법을 역이용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면 한국 부모님 이름으로 구매를 하세요.
대부분 결혼 전에 모아둔 재산이겠만, 결혼 후에 베트남에서 구매했으므로 부부 공동재산이 인정되어 함부로 팔수도 없고, 이혼시 50% 분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이름으로 구매하면 분할 대상이 아닐뿐더러 베트남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취등록세 2% 정도만 있을 뿐.
예를들어, 1억을 들였다면 부모님 이름으로 해뒀다가 나중에 내 이름으로 돌리더라도 200만 원이면 됩니다. 1억에 대한 보험료로 200만 원이면 저렴하잖아요.
그럼에도 문제가 생겼다면?
결혼 전 증여도 아니고, 결혼 이후 발생한 재산의 경우 와이프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처분, 파손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고, 구매자도 문제가 됩니다. 법률 282/2025 안전, 질서 및 사회 안전 44조 a, b에 해당
이 경우, 베트남 변호사와 상의후, 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몸만 쫓겨(?)나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갑갑합니다. 부디 같은 실수 반복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없어지길 바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베트남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A. 결혼 중 생성된 재산은 무조건 5대5로 분할합니다. 단, 결혼 전 보유 재산과 상속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 기간이나 귀책사유는 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베트남에서 외국인 남편은 재산 포기각서를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포기각서는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대출 관련 담보 목적으로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의 경우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과 무관한데 포기각서를 요구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Q. 베트남 부동산을 와이프 이름으로 사도 되나요?
A. 결혼 후 구매한 부동산은 와이프 이름이어도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시 5대5 분할 대상입니다. 장인, 장모 이름으로 구매하면 님과 무관한 재산이 되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Q. 베트남에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뭔가요?
A. 결혼 전 증여는 절대 금물이고, 한국 부모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취등록세 2%만 내면 추후 본인 명의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보험료치곤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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